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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범 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01 16:48
수정 2025.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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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1명 사망·2명 중상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현장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60대 남성 조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20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체포됐다.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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