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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용량꼼수 막는다…‘치킨분야 중량표시제’ 도입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02 08:00
수정 2025.12.02 08:01

정부, 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치킨 조리 전 총 중량 명시적 표기 도입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뉴시스

정부가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외식분야 규율체계를 바로 잡고, 소비자의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방안은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 ▲민·관 협의체 운영을 골자로 한다.


먼저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표시대상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이다. 정부는 매장 등에 중량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중량 감축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사업자의 자의적 중량 감축에 대한 심리적 억지력을 확보한다.


또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최근 문제됐던 치킨분야에 한해 도입을 추진하되 제도 정착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시방식은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램(g)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질 경우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포장주문을 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웹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10대 치킨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 1만2560개 점포다.


아울러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단위가격이 인상될 시 해당 사실을 자율적으로 시장에 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추진해 자율적 고지문화를 시장에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감시주체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이며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대 치킨 가맹본부다.


정부는 향후 다른 외식상품으로도 범위를 넓혀 폭넓은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감시는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포장 및 배달가격 포함) 등을 사업자별로 비교한 후 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비교정보를 공급해 시장압력을 형성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중량감축, 가격인상 등의 행태를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감시활동은 매 분기마다 실시해 시계열 정보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SNS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제보채널 운영을 통한 상시감시도 실시한다.


중량 미표시, 허위표시 등 법 위반 혐의까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규율체계를 보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많은 가공식품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에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한다. 제재 역시 품목제조 중지명령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브랜드 간 비교해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압력을 통해 용량꼼수를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자,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용량꼼수 근절 포함 물가안정 방안 논의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량표시제 등 추진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사업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검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킨분야 중량표시제의 경우 사업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의무 정착을 위해 치킨 분야 중량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치킨분야 중량표시제 교육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적용대상 점포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중량제 표시 대상인지 여부 및 구체적 표시방법에 대한 상담도 병행 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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