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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죽었는데...태연한 친모 "원래 구급차 많이 와"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28 08:14
수정 2025.11.28 08:14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아이가 숨진 당일 보인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6개월 된 딸이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 측은 아이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1차 구두 소견에서 사인이 '외상성 쇼크'로 확인되자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 하루 뒤인 24일 두 사람은 자택 근처에서 채널A 취재진과 마주쳤다. 이때 A씨는 "구급차도 보신 적 없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기 구급차 많이 와요. 여기 앞집도 많이 온다. 원래"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채널A 방송 갈무리

조사 결과 C양은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현재는 A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의 멍과 상처에 대해 "넘어져서 생긴 것", "키우는 개와 놀다가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참고인이 "(C양이) 너무 말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며 아이 상태를 찍은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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