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입력 2025.11.26 14:00
수정 2025.11.26 14:00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기업결합
제1호 기업결합 심사 닻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업재편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D현대케미칼이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된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자체 현장간담회를 실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먼저, 사업재편 논의 시 수반되는 기업 간 정보교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결합 절차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용을 독려해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 및 본 심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신속·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부와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해왔다. 현재 관련 입법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뤄질 상황임을 감안,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기업들에게 우선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들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기타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증·심사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어진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