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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문체부 장관표창 수상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1.26 09:07
수정 2025.11.26 09:08

ⓒ리디

콘텐츠 기업 리디 주식회사(리디)는 '제2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은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창작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단체·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한다.


리디는 2023년부터 주요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의 간사직을 맡아 업계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도했다. 불법 유통 실태 공유, 공동 대응 프로세스 정립, 단체 탄원서 제출 등 협의체 활동을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도하며 불법 유통 근절 노력을 이어갔다.


리디는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Anti-Piracy(불법유통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작권 보호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물 신고 누적 1억 건을 돌파했으며, 불법 유통 신고 접수 시 즉각 조치를 취해 약 90%의 차단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불법 공유 채널 폐쇄, 유튜브 불법 업로드 영상 대응,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해제 프로그램 유포 차단 및 해외 불법 굿즈 단속 등 다각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배기식 리디 대표는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K-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리디는 앞으로도 기관·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건강한 창작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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