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막말 논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2명 고발…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5.11.25 16:45
수정 2025.11.25 16:46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15일 처분받아
집행 곤란 이유로 석방 후 유튜브에서 이진관 부장판사 향한 막말
"이번 사안 심각성·중대성 매우 엄중히 인식…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안팎 부적절한 언사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방청석에서 법정을 소란한 행위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 선고했다.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한 두 변호사는 집행 곤란을 이유로 풀려났고 유튜브에서 "이진관이가 벌벌 떨었다"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라는 등 욕설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감치 재집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두 변호사의 막말 논란에 대해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