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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연말정산 시즌 맞아 연금고객 대상 혜택 강화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25 10:29
수정 2025.1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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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 진행

KB증권은 25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B증권

KB증권은 25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 납입금액의 최대 600만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KB증권은 지난 2년간(2023~2024년) 자사 연금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금계좌 연간 순입금액의 약 30%가 11월~12월 두 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연금 상품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객이 절세와 노후자산 증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순입금(이전) 리워드 제공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연말까지 KB증권 IRP·연금저축 계좌에 신규로 입금하거나 타사 계좌를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 이벤트에서 최대 3만원, 연금저축 이벤트에서 최대 200만원의 리워드가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연금계좌는 장기적인 노후 준비와 함께 연말정산 시기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절세 상품"이라며 "고객이 절세와 더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전국 영업점 및 MTS 'KB M-able(마블)'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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