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표 낸 검사 161명 '엑소더스'…법조계 "수사 지연에 국민 피해 우려"
입력 2025.11.24 15:18
수정 2025.11.24 15:53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 퇴직 검사 161명 집계…지난해 132명
정부 여당 '검찰개혁', 3개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 영향 미친 듯
법조계 "검찰, 인력 부족 시달려…사건 진행되지 않아 당사자들 불안"
"경찰 판단 오류 및 수사 미진 바로잡을 기회 줄어들 것"
검찰ⓒ뉴시스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한 해만 사표를 낸 검사가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력 부족으로 경찰의 판단 오류와 수사미진 등을 바로 잡을 기회가 줄어들거나,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찰청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인데, 단순 계산하면 정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108명이었던 검사 현원은 이달 1일 기준 2014명이다.
퇴직자 중에서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저연차 퇴직 검사가 50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5년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이었다.
이처럼 '검찰 탈출' 현상이 가속하는 데는 정부 여당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9월 한 달 동안 47명이 검찰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며 검사 100명 이상이 차출돼 일선의 업무 부담이 급증한 데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조직 사기가 저하된 것도 '엑소더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DB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 등의 처리가 지연되며 사건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검찰이 내년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퇴직을 가속화하지 않나 싶다"며 "상당수의 검사들이 공소청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인력들을 소화하기도 어렵고 역할도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다 보니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불안을 겪고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경찰의 1차 판단, 즉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해 대기 중인 사건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인력 부족으로 경찰의 판단 오류와 수사 미진 등을 바로 잡을 기회가 줄어들거나 상당히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찰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과중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는데, 또다시 수사인력 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 같다"며 "결국 피해는 범죄피해자나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특히 경제 사건 같은 경우는 요새 (적용) 법리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며 "실제로 최근 코인 (투자) 형식을 취한 다단계 사기가 극성이다. 그런데 법리는 검찰이 더 전문적인데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나가버리니, 이제 피해자분들의 권리 구제가 요원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또 "지금까지 교육 커리큘럼도 검찰은 법리 판단, 경찰은 수사에 집중돼 있었는데 경찰에 법리 판단과 수사를 동시에 맡겨버리니 검찰도 힘들고 경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