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가능”…개정노조법 시행령 예고 [노조법 후속조치]
입력 2025.11.24 10:47
수정 2025.11.24 11:37
원·하청 노조 분리교섭 원칙
하청노조 간 교섭분리도 가능
가이드라인 연내 추가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반영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월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용자성 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결과,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틀 안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 가장 합당하다고 봤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자율 교섭 또는 공동교섭도 허용한다. 다만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청 사업장을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교섭단위 분리 원칙도 명확해진다. 노동위원회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의 교섭단위를 원칙적으로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합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직무 또는 역할이 유사한 하청노조는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는 등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기준으로 삼는다.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도에 나선다.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충돌하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특히 노사 의견청취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노사는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