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각각 1900만원, 24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25.11.20 15:46
수정 2025.11.20 15:46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1900만원과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