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청산"
입력 2025.11.19 15:20
수정 2025.11.19 15:21
2·3심 재판 중인 사건 181건 상소 취하
피해자 372명에 대해 선고된 상고 포기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조치로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 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