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 체납액 324억
입력 2025.11.19 12:13
수정 2025.11.19 12:15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법인 기준 1위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국세청 제공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성환(56)씨로,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이다. 법인 기준 1위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이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체납자 정보는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나 각 지자체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