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출범…권대영 “7년 미만 연체자도 3~4% 저금리 지원”
입력 2025.11.14 10:00
수정 2025.11.14 10:00
채무조정 이행자·7년 미만 연체자까지 지원 범위 확대
새도약론 3~4% 저금리·최대 1500만원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추진…형평성 보완 방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론 협약식에서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새도약론을 통한 3~4%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재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권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 지원 요건이 ‘7년 이상 연체’인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도약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조정 이행 중인 분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4%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고금리 대출 이용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 자금 등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권 부위원장은 “그 동안 겪은 추심의 고통은 비슷한데 며칠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며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채무조정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 모두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 “새도약론 운영 재원은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 재원이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