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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기준 조정…보조원료·비성형 허용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13 12:00
수정 2025.11.13 12:01

기후부,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위발열량 기준 하향해 단일연료 생산 확대

시설 허가·성분 기준 정비하며 현장 적용성 강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기준을 대폭 손질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위발열량 기준을 낮추고, 보조원료 혼합·비성형 생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인허가 요건도 정비돼 축산분뇨 재활용과 재생에너지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위발열량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발열량 기준이 높아 타 원료를 섞지 않으면 기준 충족이 어려웠다는 현장 지적이 반영됐다.


우선, 단일연료와 혼합연료 모두 생산을 허용한다. 혼합연료는 가축분뇨 함량을 60%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서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 보조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발열량 기준은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의 성형 연료만 인정됐으나, 성형 과정의 추가 에너지 소모 문제를 고려해 비성형 생산도 허용된다.


생산시설 운영 기준도 보완된다. 고체연료 생산계획, 잔재물 처리방안, 보관·공급계획, 보조원료 투입계획, 환경오염방지대책 등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하고, 허가 심사 시 고체연료 성분 기준 충족 여부와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원료 종류·비율 변경, 고체연료 사용시설 변경, 저발열량 고체연료 생산 등은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넓히면서 축산분야 비점오염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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