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2026년 농작업안전관리자 88명 신규 모집
입력 2025.11.10 11:00
수정 2025.11.10 11:0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강화…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확대
농진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새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과 이행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원서 접수는 12월 19일까지이며,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농작업 안전관리 경험 또는 역량 보유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88명으로,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이 진행된 20개 시·군의 농업인과 관리자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농업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강화를 위해 농작업안전상담 지원 농가를 확대하고, ‘5인 이상 고용 농업경영주’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작업안전상담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면서 안전관리자 근무 기간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계절·작목별 위험요소 분석이 가능해지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적 동반자”라며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해 농작업 사고와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