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11.05 17:08
수정 2025.11.05 17:09
김유상 전 대표에게도 무죄 선고…최종구 전 대표는 벌금형
자녀 채용 청탁하고 편의 봐준 혐의 받는 전 국토부 직원, 징역형 집유
"인사담당자, 압박감 시달렸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항의 안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했음에도 해당 지원자들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김유상 전 대표는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교통부 직원 A(6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은 A씨 자녀 부정 채용 사건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채용 비리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이 전 의원 등 전직 이스타항공 임원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마다 이들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이 전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은 2016년 7월 항공기 이착륙 관련 편의를 얻은 대가로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이었던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딸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스타항공은 사내 추천제도가 있었고 채용과 관련한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의 추천과 채용 지시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하나 이러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는 여러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모두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의 윤리·도덕적인 비판과 별개로 원심에서 판단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