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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흡' 지적된 보험사 즉시연금…이제는 감독 국면으로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1.06 08:04
수정 2025.11.06 12:53

지급 논란 종결…판매 절차 점검 본격화

소비자보호 기조 속 내부통제 재조명

즉시연금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매듭지어졌지만, 금융당국이 판매 과정에 대한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즉시연금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매듭지어졌지만, 금융당국이 판매 과정에 대한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으나, 상품 구조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남으며 감독 관점에서의 후속 점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즉시연금 상품 판매 경위와 약관·설명 절차, 내부통제 체계를 중심으로 당시 설명 의무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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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보험사에 미지급 연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공제 방식 등 핵심 구조에 대한 설명이 계약자에게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납하고 매월 생활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금리 하락기 지급액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2017년부터 분쟁이 이어졌으며, 금융당국의 지급 권고에도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장기화됐다.


이번 판결로 지급 여부 논란은 정리됐지만, 감독기관은 판매 관행 측면에서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기조와 맞물려 판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기저축성 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한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 체계 정비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취임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이번 사안이 감독 방향을 가늠할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과거 분쟁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 이해 가능성 중심의 판매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도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감독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는 법적 측면에서 정리됐지만, 설명 책임과 내부통제는 감독이 직접 확인하는 영역”이라며 “향후 판매 관행 정비나 제재 수위가 이번 사안을 통해 가늠될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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