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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장해석 허용치 않아"…권익위, '압수물' 돌려주지 않은 경찰관 '시정권고'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5.11.05 10:07
수정 2025.11.05 10:09

5일 권익위 '수석' 환부 시정권고

"환부 않을 거면 근거 명확해야"

"향후 규정 정확하게 적용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자가 임의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경찰이 돌려주지 않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는 5일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바다·바닷가·하천 등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설물 훼손, 선박 유기 등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량의 수석을 채취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수석수집가 A씨는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했다. 한 주민은 A씨를 신고했고,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허가받지 않고 소량의 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고도 임의제출한 증거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A씨는 채집한 수석을 반환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며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며 "국가가 수석 17점에 대해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 환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경찰이 A씨가 임의제출한 수석 17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환부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경찰의 권한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향후 임의제출 압수물 관리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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