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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370만원 포상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02 12:14
수정 2025.11.02 12:16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통해 신고 가능

"시장 참여자 자발적 신고 필수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금융당국은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키로 지난달 29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며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및 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부당이득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산정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tockwatch.krx.co.kr) 및 전화(1577-0088)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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