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입력 2025.10.31 10:00
수정 2025.10.31 10:01
5년물 900억원·10년물 400억원·20년물 100억원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인 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시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1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728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