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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어도어·뉴진스 1심 판결 타당한 결과"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10.30 17:11
수정 2025.10.30 17:11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타당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30일 한매연 유재웅 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매연은 그간 이번 사태에 대해, 자칫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케이팝(K-POP) 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산업 내 계약 질서와 신뢰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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