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연간 100조원 규모 공적 보증 공급…정비사업 자금조달 뒷받침
입력 2025.10.29 11:00
수정 2025.10.29 11:00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또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 역시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PF 대출보증 특례 관련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또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최근 금융기관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 등을 감안한 조치다.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준다.
현재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한 것은 시공사 대여금으로 제한돼 있는데,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PF 대출금 제외)까지 착공 전 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다만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 및 시공순위 20위 이내이거나 시공사가 한시적으로 연대입보할 때 가능하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총사업비가 매입대금의 85% 수준인데, 이를 2027년 12월까지 매입대금의 9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향후 2년간 7만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최대 47.6만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