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피해지역 복구 본격화
입력 2025.10.28 09:51
수정 2025.10.28 09:52
임업인 생계비·직불금 지원 포함
산림경영특구 지정해 지속가능 복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3개월간 국회와 산림청,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시설·장비·작물 복원비를 비롯해 채취 임산물 임가의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지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복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특별법이 삶의 터전과 마음의 안식처를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산림이 함께 회복되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