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임금 오르는 데 월급 제자리…“근로세 과표 바꿔야” [2025 국감]
입력 2025.10.17 11:13
수정 2025.10.17 11:13
이인선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주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월급쟁이가 봉이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줄었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총국세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다.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 의원은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근로자들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줄었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