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입력 2025.09.28 11:00
수정 2025.09.28 11:00
10월 1~5일 전국 249개 전통시장서 진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 1인 2만 원 한도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급 규모는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