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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난리일 때…소방서장은 근무시간 중 막걸리 산행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26 15:43
수정 2025.09.26 15:43

경북지역에 큰불이 났던 지난 4월 전북지역 A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들과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뉴시스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에 더해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에도 A 소방서장이 직원들과 음주를 한 정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A 서장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담은 내용의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A 소방서장은 평일인 지난 4월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산행하면서 중간에 막걸리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의 산림이 소실됐다.


아울러 A 소방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25일 근무가 끝난 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소방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국의 소방관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서장이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향후 사안은 감사원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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