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극악무도한 범죄"
입력 2025.09.25 13:47
수정 2025.09.25 13:50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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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교제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찔렀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을 조사했다고 언급하며 "범행의 잔혹성이 피해자들 몸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죄책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전 여자친구였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정에서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은 A씨의 남자친구였으며, 자신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몇차례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은 기절해 A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숨진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 씨가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선고는 11월 13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