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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9.24 14:22
수정 2025.09.24 14:23

자격 불충족에도 외교부 채용에 영향력 행사

공수처, 외교부 응시 자격 변경 과정 등 파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심씨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 학위 '소지자'라는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했으나, 작년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연이어 합격했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씨의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 외교 당국의 조처와 관련해선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에 대한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과 관련해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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