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촬영한 경찰관 "아기에게 인사도 못해, 선처를…"
입력 2025.09.23 17:39
수정 2025.09.23 17:41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청소년(당시 15세)을 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김씨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되지 않은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을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