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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아이템 거짓 광고한 ‘컴투스홀딩스’ 등 게임사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08 12:00
수정 2025.09.08 12:01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22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를 두고 거짓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확정형 아이템 등 게임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리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25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또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알리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스탯(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했다.


아울러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으나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또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음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해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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