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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소방설비기준 시행…선박 내 전기차 화재 안전확보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05 06:00
수정 2025.09.05 06:00

운송 카페리선박 소방설비 순차적 선박 비치

질식소화덮개.ⓒ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운송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등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또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및 시청각 교육교재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올해 8월 기준 26회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돼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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