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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남성…징역 40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4 13:25
수정 2025.09.04 13:25

말리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다쳐

태아도 구조 19일 후 끝내 숨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임신한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북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긴 후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이 태아 역시 19일 후 숨을 거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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