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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09.04 10:36
수정 2025.09.04 10:42

보건복지 첫 당정대 협의…"의료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대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등이 이미 다 발의돼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역의사양성법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를 의무화한다.


이수진 간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되게 돼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정부의)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의료대란 당시 환자들이 많이 고생했고 어려웠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 돌봄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지자체도 처음 하거나 사회복지 예산 관련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될 수 있다"며 "초기 세팅은 정부가 적극 역할해야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지원 시범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간병비가 건강보험료에 적용돼야 하는데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요양병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너무 더뎌서 수도권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약 사항이고 준비 중"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 아니겠느냐. 제대로 작동하도록 당정대가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대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서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통합 돌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장관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며 "초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도 입법과 행정적 정비 모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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