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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올린 30대 남성 구속영장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09.03 20:42
수정 2025.09.03 20:43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폭파 예고 후 불과 5시간 만이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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