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원정보 미표기 ‘알리익스프레스’…공정위, 과징금 200만원 부과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31 12:00
수정 2025.08.31 12:00

계열회사 ‘오션스카이·MICTW’에 20억원대 과징금

할인 전 가격, 할인율 거짓 광고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회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할인 전 금액과 할인율을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로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 등 표시해야 할 사항을 알리익스프레스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알리코리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코리아는 표시할 정보를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K-Venue를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에 입점한 국내 판매자의 통신판매행위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 MICTW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해당 사업자들의 계열회사다. 오션스카이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든다”며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공표명령 4일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오션스카이 9000만원, MICTW 20억300만원 등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