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이상한 말바꾸기...대리 수령이 대리 처방" 현직 의사의 팩트체크
입력 2025.08.28 13:24
수정 2025.08.28 13:27
현직 의사가 가수 싸이의 대리 수령 해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지"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 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어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이던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고 꼬집었다.
A씨는 또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니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바꿨다"며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안타깝지만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 준 의사나 처벌은 피하기는 어려울 듯. 의사도 면허정지 먹겠네"라고 전망했다.
앞서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리 수령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이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처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