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방조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8.24 18:15
수정 2025.08.24 19:21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적용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인 부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한다.
특검팀은 총리직이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한 전 총리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