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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 불호령에 안전관리 ‘고삐’…비용 증가 ‘걱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8.21 07:00
수정 2025.08.21 07:00

공사비 5년새 30% 이상↑…서울 국평 분양가 15억 넘어

안전 장비 및 관련 인력 확보 등으로 상승 압박 요인 산재

“안전 확보 비용 증가 불가피”…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게티이미지뱅크크

올 들어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전관리 리스크가 대두되자 건설업계에서도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서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압박도 커지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가 지난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새 30%가 넘게 뛴 셈이다.


공사비 상승에 뒤따라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당 1974만2000원으로 2000만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535만9000원으로 전용 84㎡로 환산 시 15억원이 훌쩍 넘는다.


한때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많이 뛰면서 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건비와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비용 증가가 공사비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돼 친환경 설비 및 자재 등이 필수가 되면서 건설원가 상승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건설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건설업 특성상 정해진 공기 안에 공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초과근무수당 등 비용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해 비용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사고 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간 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매출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다.


매출의 3%는 대형 건설사의 영업이익률과 맞먹는 수준으로 사고 발생 시 1년치 영업이익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사들이 안전 장비부터 관련 인력 등 안전관리의 고삐를 바짝 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분양가 등 집값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보다는 건설사들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며 “다만 규제 위주의 법·제도 강화는 건설사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공사비에 안전관리 비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제도나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있는 법과 제도가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가 산정돼야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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