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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12 10:01
수정 2025.08.12 10:01

AI 시장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 등 주제

20개팀 경연…대상 1개팀, 최우수상 2개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14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3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을 통과한 20개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음원스트리밍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모의 공정위 역시 매년 최다 참가팀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올해도 역대 최다인 35개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35개팀은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해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와 이를 반박하는 피심인 의견서를 지난달 18일까지 제출했다. 5명의 심사위원들은 이를 평가해 총 20개의 본선 진출 팀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팀별로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측의 대심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된다. 3명의 심사위원들이 이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 참가팀들의 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에서의 최혜대우 요구’ 등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 어느 해보다 흥미로운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예선 및 본선의 각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경연 과정에서 소속 대학(원)명 등을 익명으로 처리해 철저히 비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중 대상 1개팀, 최우수상 2개팀, 우수상 3개팀, 장려상 14개팀에게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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