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어업 근절 강화…EEZ 내 중국어선 어구 강제 철거
입력 2025.08.12 09:03
수정 2025.08.12 09:03
해수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불법조업 근절 협력 약속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대한민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뉴시스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 5~7일 중국 해경국과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한·중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무허가 조업, 영해·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혐의로 단속돼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양측은 불법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제 철거 대상은 기존 범장망에서 어구,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등 자구노력 촉구는 물론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