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처리 유감…대안 수용해 달라"
입력 2025.07.28 22:52
수정 2025.07.28 23:14
경총 "국가 경제 악영향 미칠 것"…유감 표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 노동정책(노동조합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입장문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총은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면서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