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침수 농기계 수리·임대료 면제 지원 나서
입력 2025.07.24 11:00
수정 2025.07.24 11:00
6개 주요 업체·농협과 협업
28일부터 권역별 수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수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수리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기계협동조합과 주요 6개 농기계 업체(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NI),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추진된다.
6개 업체는 지역 순회 수리를 위해 52개 반(68명)으로 구성됐고, 농협은 전국 577개 농기계수리센터 소속 수리기사 1000여 명을 투입해 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피해 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 ▲엔진오일·필터 등 소액 부품 무료 교체 ▲현장 수리 불가 시 인근 정비공장 또는 본사 이송 수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침수 농기계 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늘부터 각 업체 대표 콜센터나 지역 대리점,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피해복구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선포 지역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기계 침수 피해를 집계 중이며,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침수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충분히 건조한 후 적기 수리를 받으면 대부분 정상 작동이 가능해,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 “침수된 농기계는 시동을 걸지 말고, 가까운 대리점이나 농협을 통해 신속히 수리를 신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리 지원과 임대료 면제를 통해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