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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판매 앞 설치된 단통법 폐지 안내문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5.07.22 16:03
수정 2025.07.22 16:04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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