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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는 식당 더 는다…‘단기 퇴직금’의 역설 [유통-기자수첩]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07.23 07:00
수정 2025.07.23 07:00

‘3개월 퇴직금’ 추진…인건비 부담 1조3700억 폭증 우려

주휴수당·초단시간 수당까지…자영업자 “고용 포기 예고”

무인화·일자리 감소 가속…취약층에 먼저 닥칠 불똥

추경 따로 정책 따로…“정교한 제도 손질 시급”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식당에 종업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데 이어, 단기근로자 퇴직금 지급까지 추진되면서 “장사할수록 손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온다. 주휴수당 논란까지 여전히 미해결인 가운데, 현장에선 “고용 자체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는 자조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 이행’이라며 자영업 부담을 키우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낮추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연차휴가·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인건비가 월 25만원 넘게 뛰고, 자영업자의 총 부담은 1조3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골목상권이 무너진다’는 비명이 나오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빚 탕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이중 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다.


아무래도 정부는 배달·홀서빙·판매 등 단기 일자리는 영세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하다. 지금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한 달 일해도 퇴직금’을 주라는 법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단기 일자리를 줄여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덜기 위해 매장에 무인주문기를 들여놓는 게 현실이다. 법 개정이 이를 가속시키면 결국 ‘노동 약자’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2.9% 인상한 것으로 역대 정부 첫해로는 최저 인상률이다. 인상 속도 조절을 고심한 결과로 보이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에겐 그마저도 큰 부담이다.


해결되지 않은 주휴수당 문제도 여전하다. 1953년 도입 당시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며 자영업자 부담만 키웠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고용원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거듭 오르고 주휴수당에, 퇴직금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선의를 앞세운 노동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하며 경기를 짓누르는 ‘소주성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단기 퇴직금 정책은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한 것과도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구조 개편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조차 안 한 것도 아주 큰 문제다.


애초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한 제도다. 정부가 진실로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추경안 같은 선심쓰는 일회성 정책보다는 구조적 개혁이 더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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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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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운여행자 2025.07.23  11:31
    평소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두어야 하는데 투표소 가서 즉흥적으로 찍으면 이런 사달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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