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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외 520건 적발…국토부, 상시단속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7.16 11:00
수정 2025.07.16 11:00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은 전체 불법행위 중 3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한편,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한편,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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