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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원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14 12:00
수정 2025.07.14 12:00

지연이자 5378만원 미지급, 부당 특약설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지원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건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해 3월 23일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 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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