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시호 뒷거래 의혹' 보도 매체, 재판서 장씨 증인 신청
입력 2025.07.11 17:18
수정 2025.07.11 17:19
김영철 검사, 강진구·변희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첫 변론
김 검사, 의혹 제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 반박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폭로자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한 검사 간 뒷거래 의혹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가 민사소송에서 장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11일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튜브 채널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 변 대표는 "장씨의 녹취록을 그대로 녹취해서 보도했다"며 재판부에 장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뉴탐사는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지난해 5월 제기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에 이 같은 뉴탐사 보도를 그대로 싣거나 칼럼에 인용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라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초경찰서에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차장검사에게 "(보도 내용 중) 어떤 게 허위사실인지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