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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딸 둔기 폭행 60대, 항소심서 집유…이유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1 08:26
수정 2025.07.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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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말에 화나 침대에 누운 딸 머리 폭행

2심 "피해자가 처벌 불원…양형 부당하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7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이 중하고 (범행) 방법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한 점을 보면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3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딸은 이마 등 머리에 열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유씨는 조현병을 앓는 딸이 평소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알루미늄 재질의 둔기로 침대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가격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도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단 "부모에 대한 피해자의 폭언, 괴롭힘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도 파킨슨병을 앓는 가운데 피해자와 동거하며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움직임의 속도가 떨어지거나 근육 강직,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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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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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 2025.07.24  03:30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도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이에요. 환자와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치료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와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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