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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창원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입력 2009.04.02 14:56
수정

인터넷/텔레/모바일뱅킹, CD/ATM으로 납부가능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창원시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창원시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재산세와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을 경남은행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가상납부서비스

특히 수납내역이 표기된 거래명세가 이용기관에 실시간 전송됨에 따라 금융사고 없이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경남은행 영업점 창구를 포함, 경남은행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과 자동화기기(CD/ATM)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타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남은행 하충수 e-biz팀장은 "창원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창원시민들의 세금수납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생활요금과 공공요금 등으로 수납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경남 =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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