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평균 5만여건…단속 금액만 26억원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6.30 17:37
수정 2025.06.30 17:37

올 상반기 약 2만7000건 부정승차 단속, 부가운임 13억원 징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늘어…적발 시 30배 부가운임 납부해야

기후동행카드.ⓒ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에서 연간 5만건이 넘는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000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유형은 타인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사용 등이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된다. 고소와 별개로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는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공사가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건이다. 공사는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 부가 운임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이달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가 뜨게 하는 등 다양한 방지 대책을 추가 구상 중이다.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 표출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